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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33079
하도급대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직접 또는 P 주식회사의 명의로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거나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P 주식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이 없고, 원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직접청구일인 2012. 9. 26. 현재 피고의 P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D에게 직불약정에 따라 목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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