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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6다21297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피고에게 실제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가 G의 독점대리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에게는 미화 144,104.3 달러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제5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약벌인 이 사건 위약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연배상금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50%를 감액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정합의서의 작성일인 2011. 8. 4.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1. 8. 12.이 되어서야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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