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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정보통신에서 종업원인 E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나는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부친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전산을 차단해 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설사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신규계약서, 제적등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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