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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일단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곧바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해가고 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모집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요금 1,842,05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광주 소재 C렌터카 동광주영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차를 렌트해주면 렌트비를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렌트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하비 승용차 1대의 렌트비용 40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 8.경 광주 광산구 소재 피해자 D의 집 인근에서 "내가 아는 형님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어 큰돈을 벌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사업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매달 4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요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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