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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8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형수인 C과 ‘D의 동의 없이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주었다.

C은 2012. 8. 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라는 휴대폰판매점에 전화하여 위 판매점 직원 G에게 D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G은 C의 요구에 따라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 “부산 북구 H맨션 505호”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성명으로 서명하였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에도 위 D의 성명으로 서명한 다음, 위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

그 후 C은 2012. 8. 7. 및 2012. 8. 13.에도 위 판매점에 전화하여 D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위 각 날짜에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각 문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6장을 위조하였고, 위 각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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