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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사실은 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여 위 회사 명의로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물품대금 및 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인 명의로는 다수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다수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2명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태블릿PC가 필요하다, 대금은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태블릿PC 39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시가 합계 32,623,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대금은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9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78, 시가 합계 33,390,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등 개통 내역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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