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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2014. 3. 21. 이혼한 사이로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C에 있는 'D'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B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B 명의로 SK텔레콤의 E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하기 위하여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 동작구 F 근처에 있는 'G'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명의로 SK텔레콤의 H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하기 위하여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한 B 명의의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한 B 명의의 신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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