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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8 2015고정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통영시 B상가 18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차후에 신분증을 가져 다 주겠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SK 노트3)와 액세서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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