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두 달 반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추가 적인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보이지 않는 점, 사고장소의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넓은 도로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입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 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조사에 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66세가 넘는 고령인 점, 특히 피해자 유족 측에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 이상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유족 측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