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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7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0:0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북 터미널 쪽에서 유구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의 교 행이 가능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입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구마을 쪽에서 위 화물차와 마주 오던 피해자 F(76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로 입원 가료 중 2016. 5. 1. 20:2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F), 각 소견서 (F), 사망 진단서 (F), 입 퇴원 확인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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