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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38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11. 2. 18:40 서울 송파구 풍성로25길 영파여고 앞 교차로를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에서 풍납 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C, D, E에게 2015. 12. 28.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3,359,54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자전거가 진행하던 도로는 폭 9.2m로 황색의 중앙차선이 있는 도로이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일부가 주차 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폭 11.4m(주차구역을 제외하면 8.7m)의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이다.

양 도로 모두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쌍방 진행도로의 교차로 진입 전 지점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이 통과한 후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 자전거와 충돌한 점, ③ 당시 피고가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차량과 피고 자전거가 진행하던 각 도로의 폭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특히 주차구역을 포함할 경우) 교차로에 이르러 어느 차로의 차량에 우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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