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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3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8:4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딴펄로에 있는 민성유통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외리3구 마을안길 방면에서 딴펄농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지만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마을길에서 국도에 진입하는 형태의 폭이 좁은 소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만약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였다가 교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포터 소형 화물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9,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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