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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785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승용차 D 버스 일시 2019. 2. 1. 22:52경 장소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충돌 상황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7,433,3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7,933,3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보험금 지급일 2019. 4. 30.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로 피고 차량이 직진한 F아파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 반면 원고 차량이 진행한 G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소로로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를 직진하는 피고 차량이 소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F아파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 도로를 통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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