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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나84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승용차 D 이륜자동차 일시 2018. 6. 9. 21:05경 장소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은 위 사거리 교차로를 G편의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를 I매장 방면에서 G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958,260원 지급 보험금 지급일 2018. 7. 2.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로 원고 차량이 직진한 G편의점 방면에서 H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인 반면 피고 차량이 진행한 I매장 방면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골목길 이면도로로 이 경우 도로의 폭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소로로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이 소로를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G편의점 방면에서 H 방면 직진 도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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