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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고합990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N구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는 2008. 9. 16.부터 2011. 9. 8.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위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2009. 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1. 9. 8.까지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3875, 3971쪽),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해제 업무를, 피고인 B은 2007. 10. 5.부터 2013. 2. 28.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 단속업무를, 피고인 C은 2011. 5. 16.부터 2012. 9. 29.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피고인 D는 2012. 9.경부터 2013. 2. 28.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9.경 서울 P에 있는 서울 N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4층을 불법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 Q 건물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적발 보고된 Q건물 R의 행정조치 중인 위법건축물 부분이 자진시정되어 현장 등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하고 위반 해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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