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67,010,510원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원인으로 하여 위반 건축물을 2015. 12. 2.까지 자진철거하거나 적법한 허가신고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다.
소재지 건축주 발생년도 발생형태 면적(㎡) 구조 용도 D 원고들 2003 증축(복층) 95 판넬/벽돌 점포 미정비시 건축이행강제금부과 예정금액 : 18,555,000원
다. 피고는 2015.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15.까지 시정을 명하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를 하였다.
소재지 건축주 발생년도 발생형태 면적(㎡) 구조 용도 D 원고들 2003 1,2층 대수선 190 판넬/벽돌 점포 증축 20 1차 예고시 2층 95㎡ 증축처분 하였으나,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발생형태 및 면적을 1, 2층 대수선 190㎡, 2층 20㎡ 증축으로 조정 미정비시 건축이행강제금부과 예정금액 : 8,019,000원
라. 피고는 2016. 2.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다.
항 기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9,104,000원(위 다.항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시 착오로 잘못 적용된 요율 및 가감지수를 다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다)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2017. 9. 22. 원고들에게 위 다.
항 기재 위반사항에 관하여 2017. 10. 27.까지 시정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하였다.
바. 그러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위반사항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재조사 한 후 내부적으로 위반 사항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