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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865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G구청 소속 지방행정직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은 2007. 3. 8.부터 2010. 9. 13.까지는 도시관리국 건축과 내지 주택과의 주택정비팀에서 신발생예방 담당자(속칭 “철거반장”, 이하 ‘철거반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단속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2010. 9. 14.부터 2011. 3. 6.까지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청산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9. 14.부터 2011. 9. 15.경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피고인 A의 후임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근무기간과 보직 등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1,326~1,330쪽, 1,381~1,386쪽 기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이를 특정, 보완하였다. .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9. 14.부터 서울 G구청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청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무렵 공사업자인 H로부터 “서울 I 건축물이 무허가 공사를 하다 적발되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J 부근의 K에서, H로부터 담당 공무원인 B이 위 건물을 불법 대수선으로만 적발하여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B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H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1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G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서울 G구청 주택과 소속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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