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이행강제금 21,03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1. 11. 12.경 B 소유인 서울 중구 C 건물{건축물대장상 1층 일반목욕탕 246.55㎡, 2층 휴게실 209.51㎡, 3층 휴게실 185.51㎡, 4층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83㎡인 4층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여 4층 물탱크실 부분이 소실되었다.
나. B은 소실된 물탱크실 부분의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27. 위 복구공사 현장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복명서(이하 ‘이 사건 조사복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건축주 B, 발생형태 신축, 면적 83㎡, 구조 판넬/벽돌, 용도 주거.
- 4층 건물 83㎡ 화재로 인하여 소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증축. - 위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기에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토록 예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고자
함. 다.
이후 피고는 2012. 3. 13.부터 2016. 11. 30.까지 B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1. 이 사건 건물의 1/10지분, 2017. 3. 9. 7/10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7. 10. 27.까지 시정하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7. 11. 3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1,038,0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