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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6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1:2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가 일행과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가가 “ 야 씹할 놈 아 뭘 쳐다봐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 열상,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합의서, 진단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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