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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상해의 발생 등이 구성 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모두 28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21』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15:40 경 제주시 관 덕로 소재 분수대 광장에서, 피해자 C(47 세) 이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눈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양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15:5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9 세 )에게 “ 내 앞에서 건방 떨지 말 아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1. 17:25 경 위 1,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녁 식사용 식 판을 집어던지고 변기 좌석 받침대를 세라믹 변기에 세게 내리쳐 부수어 공용물 건인 유치장 수감자용 변기를 수리 비 7만 1,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14:46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 이 씨 발, 아줌마 당신 가게냐,

나 영등포에서 생활하는데 제주에 왔다, 좆같은 년” 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고,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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