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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3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같은 일 행인 동남아 여성들이 자신을 혼자 두고 가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 씨 발년 뭘 쳐다봐 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갈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욕설을 하여 위 여자 손님이 일행들과 같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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