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8. 2. 14. 22:1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사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소재 E 편의점에서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임의 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와 형사사건 출석 요구서의 서명을 요구 받자 “ 짭새 들, 씨 발 놈들” 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인 임의 동행동의 서와 형사사건 출석 요구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4 경 위 장소에서, 그 내용과 같이 임의 동행동의 서와 형사사건 출석 요구서에 대해 서명 날인을 거부하여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서류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 공용 서류 손상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