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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4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22:00 경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업소 손님인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양팔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3 세) 의 목 부위를 감 싸 안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부송 팔봉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2017. 12. 23. 22: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 1152에 있는 익산경찰서 부송 팔 봉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22:29 경 위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이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청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 1 부를 건네주자 갑자기 손으로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구겨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C 업주 상대 수사)

1. 임의 동행동의 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공용 서류인 임의 동행동의 서를 구겨 바닥에 던진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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