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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02:0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19 세) 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의 일행에게 편의점에서 기다리라 고 했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한 뒤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동의서를 빼앗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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