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4. 23:30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3 세) 의 옷에 고추장이 튀어 피해자가 투덜거리자 " 뭐 씨 발 기분 나빠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 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서류 등 무효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임의 동행요구를 받고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96에 있는 송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23:55 경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ㆍ무인하였으나, 2016. 3. 5. 00:30 경 “ 왜 피해자는 동의 서를 받지 않고 나만 받느냐.
”라고 항의 하면서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손으로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공용 서류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용 서류 손상)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