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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323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8. 18:10 경 군산시 C 소재 D 경로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의 지인인 피해자 F(19 세) 가 E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0:05 경 군산시 대학로 268 소재 전 북은행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F(19 세) 와 만 나 제 1의 가항 기재 사건에서 피해 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16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5. 19. 00:35 경 군산시 H 소재 군산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 곳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건네받자, ‘ 편파수사를 한다’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용 서류인 임의 동행동의 서 2 장을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0:52 경 위 군산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I 지구대를 나간 후, 일행인 J과 함께 I 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J이 그 곳에 있던

F 등 사건 관련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고, 이에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손을 휘둘렀고,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K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K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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