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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실행행위 대부분은 공범인 G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도 범죄 규모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법정형을 두 차례 감경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필요적 병과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에 가까운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G과 공모하여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8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3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공급가액 규모,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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