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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면, 허위나 과장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약 38억 원)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무자료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조세정의를 훼손하게 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완전히 가공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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