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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8 2015고단5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F회사에게 6,397,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7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2,697,000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291회에 걸쳐 합계 4,020,496,648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G회사로부터 34,068,909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이 10,545,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3,523,909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62회에 걸쳐 합계 8,385,524,817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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