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2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0. 12. 1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관 12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C, 공급받는자 E(주), 작성연월일 1010. 12. 10., 공급가액 3,000,000,000"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2013고정2670], E 주식회사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3고정634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로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교부받음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