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2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0. 12. 1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관 12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C, 공급받는자 E(주), 작성연월일 1010. 12. 10., 공급가액 3,000,000,000"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2013고정2670], E 주식회사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3고정634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로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