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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소위 ‘폭탄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폭탄업체’인 E의 운영자인데, 피고인은 D와 함께,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 등을 주식회사 F 등 소위 ‘대상업체’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위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H에게 위 회사 명의로 비철 등을 C과 E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주식회사 F 등에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는 형태의 위장거래를 해 주면 거래물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H와 함께, 2012. 7.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C과 E으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F 등 8개 회사에 실제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08,907,097원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F 등 8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6,650,177,650원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259,084,747원의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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