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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7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주식회사 C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을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아내의 병원비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내가 위암 말기인데 병원비가 없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1. 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위암 말기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였고, 월 12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내가 위암 말기인데 병원비로 생활이 어렵다.

아내 간병을 위해 형수를 모셔 왔는데, 형수의 주거지를 구해 줘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릴 테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3개월만 연대보증을 해 주면, 이자를 잘 지급해서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위암 말기가 아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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