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주 )D 생산본부 3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모자란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면 조만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돈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사비용으로 쓸 계획이 없었고, 제 2 금융권에 약 7,000만 원, 사채업자에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 받은 금원을 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을 주채 무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 대출금액을 400만 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 와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을 주채 무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 대출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주) 와 체결하게 하여,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총 7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 자로부터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주 )D 생산본부 3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형님 간이식 수술 병원비가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면 조만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돈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병원비로 쓸 계획이 없었고, 제 2 금융권과 사채업자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 받은 금원을 위 대출금 변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