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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후배가 대출회사에 있는데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우체국 동료였던

E에게 전원주택 투자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교부하느라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 경 현대 캐피탈 ㈜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출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8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연대 보증인 입보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경 위 C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해 나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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