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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2 2013고단4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으로 2013. 5. 10. 22:37경 위 단란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피처 2개, 소주 3병, 안주 등 7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및 매출장부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단순 종업원이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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