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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3고단76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5. 10. 22:37경 위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주점 종업원인 F(2013. 9. 12. 선고유예 판결)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피처 2개, 소주 3병, 안주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72,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17. 21:00경 위 주점에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청소년인 E가 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성폭행하였으므로 E에게 술을 판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F으로부터 “(E의) 나이가 어려보이니 신분증 검사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도 “놔둬라”라고 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 하여금 F이 혼자서 E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 본인의 처벌을 면하고, 또한 주점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8. 02:00경 위 주점 내에서 위 F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해라, 나는 (E에게 술을 팔 때) 가게에 없었고, 네가 아르바이트 한 지 얼마 안 되어 실수한 것이라고 해라, 그래야 벌금도 안 나오고 영업정지도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5. 23. 17:00경 동해경찰서 수사과 강력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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