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20고정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8세, 여) 등 4명에게 소주 3병, 맥주 7병, 어묵탕 등 5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 보호법 위반)
1. 카드결제영수증, 적발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