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9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21:10분경 위 'C'에서 청소년 D(여,16세)와 E(여,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