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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2 2020고정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21:00경 강원도 횡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일반음식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19세, 남), F(18세, 남), G(18세, 여), H(15세, 여)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2,000cc 생맥주 1개, 소세지 안주 1개를 4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류 판매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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