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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6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8:50경 대전 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청소년 D(남, 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 1700cc 피처 1병, 소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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