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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5다66106 판결
구상금
사건

2015다66106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27186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의 사용자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E는 2012. 4.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원심 판시 가동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2. 8. 24. 피고 주식회사 B(당시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였다.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C에게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구조물 조립 • 배선 · 결선 · 용접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3) C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된 D은 2012. 9. 24. 13:00경 C의 지시에 따라 가동 건물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기둥에 철제 사다리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소재로 된 빗물받이에 떨어져 벽면의 스티로폼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가동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어 인접한 원심 판시 나동 건물(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로 번져 두 건물이 전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가동 건물 앞에 세워둔 H 소유의 이 사건 차량 측면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그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 A은 이사 L를 통해 피고 B의 노무수 급인인 C에게 구체적인 공사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함으로써 C이나 D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L가 피고 A 소속임을 전제한 것인데,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12. 8. 24.자 시공(물품공급)계약서(을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및 피고 B와 C 사이에 작성된 2012. 8. 24.자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 중에서 태양광 구조물 등을 납품만 하고 그 조립·배선·결선 · 용접 등의 설치공사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외부 협력업체인 C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C이 피고 A에 소속되어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시 위 재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L가 C에게 지시하였는데, 피고 B의 대표이사 0 및 L는 모두 L가 피고 B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고, C 역시 경찰에서 피고 B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과 달리 L가 피고 A의 소속 직원이라거나 피고 A이 L를 통하여 C 및 D에게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동 건물의 임차인 P이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대 법원 2015다227383 사건) 판결에서, 피고 A이 L를 통해 C에게 사다리 설치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시 피고 B가 소속 이사인 L를 통해 C에게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마.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L가 피고 A 소속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용자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앞에서 살펴본 사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액 경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고 B의 손해배상액 경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A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A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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