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271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2. 4.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E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 G 양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가동호 건물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8,9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8.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 B는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B가 C에게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의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조립과 배선 결선 용접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원에 재하도급 하였다. 라.

C은 2012. 9. 24. 일용직 근로자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 점검을 위한 철제 사다리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작업에 용접 작업이 수반되는데도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전혀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D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마. D은 2012. 9. 24. 13:00경 이 사건 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건물까지 번져 이 사건 건물 및 인접한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G 양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나동호 건물 177㎡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H은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일 자신의 소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