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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다22738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용자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8. 12. 원심 공동피고 B(원심 계속 중 2014. 9. 23. 사망하였다.

이하 ‘B’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 상품의 신발과 의류 등 할인점(이하 ‘G할인점’이라고 한다

)의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2) B는 2012. 4.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원심 판시 가동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2. 8. 24 피고 주식회사 D(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고 2014. 3. 21.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D’라고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는 같은 날 I에게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조립배선결선용접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4) 원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I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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