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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5다6610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의 사용자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E는 2012. 4.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원심 판시 가동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2. 8. 24. 피고 주식회사 B(당시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였다.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C에게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구조물 조립배선결선용접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3) C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된 D은 2012. 9. 24. 13:00경 C의 지시에 따라 가동 건물 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기둥에 철제 사다리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소재로 된 빗물받이에 떨어져 벽면의 스티로폼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가동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어 인접한 원심 판시 나동 건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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