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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24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08,9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F 양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가동호 건물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의자 등 가구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1) D는 2012. 4. 26. 피고 주식회사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피앤에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8,9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 피앤에스는 2012. 8.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H에게, 피고 B가 H에게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의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조립과 배선결선 용접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H은 2012. 9. 24.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 점검을 위한 철제 사다리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작업에 용접 작업이 수반되는데도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전혀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 C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9. 24. 13:00경 이 사건 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 자재 등 물품이 모두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바. 일산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 결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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