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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9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03: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제지하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트렁크 위를 주먹으로 2-3회 내리치고, 홍보 깃대봉을 부러뜨리고 발로 차량의 번호판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후 D지구대 안으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개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죽어라 씨발놈들아 이 병신들아”라고 욕을 하고 경위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경사 E의 입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사 E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수리견적 미상에 대한)

1. 파손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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