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지구대 바닥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1. 112 신고내역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