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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화가나,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E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인 E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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