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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거의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학로 223에 있는 에덴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동생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가’항 기재 에덴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순찰 근무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3. 00:36경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동생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각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생 B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피고인을 B으로 판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B의 인적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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