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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0:35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위 E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왜 잡아가는데, 씨발 빨리 수갑 풀어줘라, 너 미란다 고지했나, 이 씨발 내 가만히 안 있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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